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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 혹은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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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주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내역서로 대체 가능)

5. 지원 내용:

  • 지원 일수: 질환별 연간 180일까지 (입원 및 외래 진료일 합산, 투약일수 제외)
  • 지원 범위: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 (연간 3천만원 한도)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6. 주의사항:

  • 미용, 성형, 특실 사용료, 간병료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지원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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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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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 기준:

  •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가 1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지원

4. 기타 조건:

  •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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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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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가 16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3. 질환 기준:

  •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4. 의료비 합산 기준:

  •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제외 항목: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조건:

  •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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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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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원 중 신청:

  •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원 중 직접지급 신청:

  •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에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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